조합원수 15인 미만에서 10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법안 국회에 발의
안병길 의원, 선망업계 경영 어려움 감안 시 언제 조합원 줄지도 몰라

O…일부 대형 업종별 수협에 국한된 얘기이긴 하지만 조합원 수가 줄면서 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려면 조합원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수산업계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기도.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수협법에선 업종별 해산사유에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일 경우 조합이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10인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기도.

 안 의원은 “현재 대형선망수협은 조합원이 19명이며 지난해 2개 선단이 감척 진행중이어서 확정 시 조합원이 17명으로 줄고 계속되는 선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할 경우 15명 미만으로 감소도 예상된다”며 “협동조합 기본법 상 5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수가 10인 이상이면 해산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이 협동조합 기본법과 형평성 등에 부합될 것”이라고 개정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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