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 법인에 최대 100억원까지
금융위원회, 13일 정례회의서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 의결

 농·수협 조합원의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가 기존 대비 2배로 늘어난다. 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만 인근 시·군·구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없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해당 업을 영위하지 않는 준조합원 법인에 대해서도 최대 100억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다른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의 경우 준조합원 개념이 없어 100억원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합리화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대출범위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대출취급 전후 심사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수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신협과 관련해서는 영업범위를 기존 대비 확대해줬다. 그동안 최근 2년간 순자본비율(2%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고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에 인접해있는 경우에 한해 영업확대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인접해 있지 않더라도 여타 조건을 충족하면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협 상호금융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의결안은 고시 이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여신업무와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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