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대구 연안서 금어기 전국 일원화 첫 시행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대구 포획금지기간인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부산·경남 연안에서의 대구 불법포획·유통·판매 차단을 위한 육·해상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금년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1.1.1.)으로 대구 포획금지기간 전국 일원화 및 금지체장이 확대되고, 대구 포획해제허가 미승인으로, 이번 금지기간에는 모든 업종의 대구포획이 금지된다.

 대구의 주요 산란지인 진해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육상에서는 육상단속반을 편성하여 활동하고,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무등록 등)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법령의 초기 시행에 따른 어업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 수협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대구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과 함께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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