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 도입·외국인력 승선비율 확대
수협중앙회·어업인 “건의사항 반영 적극 환영”

 정부의 외국인력 승선비율 상향과 고용허용인원 확대로 연근해어업 인력수급문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연근해어업의 외국인력 승선비율 확대(전체 어선원의 40%→50%)와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고용허용인원 증가(척당 2명→4명)가 주요 골자로 반영됐다.

 지속적인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고려해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2019년 기준 약 11만 4천명으로 2010년 17만 1천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연근해어업의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고용허용인원 및 승선비율 확대로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운용계획에는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과 고용허가시 기숙사 시설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숙소(비닐하우스,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제공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어업분야 3,000명을 포함한 52,000명으로 결정하고 상반기에 22,000명을 배정해 코로나19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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