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20만원으로 완화" 국민권익위에 요청
경제적 충격 심각...명절 연말연시 기간 한해

 한국수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는 최근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상 제한돼 있는 선물 상한액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요청했다.

 한수연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국민들의 의식과 일상생활에 어느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명절(설, 추석) 및 연말연시 등 특정한 기간 수산물판매를 크게 의존하는 어업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명절(설·추석)과 연말연시 기간에 한해서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수급 불균형과 유통경로 제한 등으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경기 회복을 바라는 어업인들을 위해  권익위의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호 한수연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때 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져 가뭄의 단비처럼 어업인들의 시름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상한액 상향조정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