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집중 계도·홍보 기간거쳐 내년 1월~3월까지 점검·단속 예정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분석시료 채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내년 1월부터 내항 선박까지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집중적인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항만 주변 산업체, 주유소 등 주요 해양시설과 선사에 관련 공문 발송, 안내 리플렛 제작 배포 등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선박 연료유 시료 채취분석을 통한)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 ▲기름기록부 기재 및 배출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절차서 비치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에 대한 중점점검과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태안해경 유병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특히, 기준치 초과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통해 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선박 해양종사자들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강화 허용기준 준수와 배기가스 정화장치 설치 이행으로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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