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선택 표시 사항 추가·표시방법 등 내용 담겨

 

 현재 중국 정부는 포징식품 영양표시라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내 소득 증가, 건강 인식 제고 등으로 식품 영양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 정부가 포장식품 영양표시라벨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새로 개정될 영양표시라벨에는 의무 및 선택 표시 사항 추가, 표시 방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새로 개정될 영양라벨에는 기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등에 이어 당, 포화지방산 등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택사항으로 표시하는 부분에서 염분, 당, 기름 함량을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또 라벨 서식, 문자 크기, 영양 성명 등의 표시 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포장 앞면에는 도형, 문자 등을 이용한 영양소 함량에 대한 보충 설명을 허용하고, 열량을 표시할 때 그램, 킬로그램, 칼로리를 사용해 설명하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일반 소비자가 영양표시라벨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영양라벨 개정의 중점 중 하나는 ‘소비자 친근형 영양라벨’ 개정이다. 나트륨이 염, 저염 등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표현을 허용하고 무려 19가지의 참고 값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100g당 함유된 영양성분 표시뿐만 아니라 1인분 기준 질량 또는 부피에 따라 모든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 중국 내 연어 절단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등의 사건이 이슈되면서 중국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규정들을 일괄 정비 중에 있다. <출처: http://kfish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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