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금 수급권 보호 위한 압류방지 통장

 수협 상호금융은 양식어업인의 재해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 ‘수협양식재해보험안심통장’을 19일 출시했다.

 수협은 지난 8월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을 위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금 수급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압류, 상계, 양도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개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만 입금 가능하고 그 외의 자금은 불가능하다.

 수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양식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딛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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