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 이후 IUU 어업 적발 5건 발생
내년 초 中에 대한 美 IUU 조업 조사 예고

맹성규 의원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국제적 우려를 사고 있는 우리나라의 IUU 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이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구축·운영된 이후에도 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구축·운영된 이후에도 IUU 어업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5건이었다.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불러왔던 2017년 12월 701 홍진호와 서던오션호의 남극 수역 불법 어업 외에도 3건의 IUU 어업이 더 적발된 것이다.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불법어업은 매우 오래된 관행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도 불법전재, 불법 조업 등 다양한 IUU 어업이 52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3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받는 불명예를 얻었다.

 문제는 지난 2013년 미국과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하여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모니터링시스템(VMS)을 의무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운영하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2015년 7월 전자조업보고시스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규정 보다 강화한 1시간 주기로 위치를 수신하는 등 거의 실시간으로 선박위치와 어획실적 등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조업감시센터에서 2인 1조로 24시간 근무하면서 원양 전 해역에서 조업하는 880여척(원양어선, 운반선, IUU등재어선포함)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외 전재허가 등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모든어선을 완벽하게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의원은 “미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은 즉각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불법어업국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국가가 미약한 후진국”이라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이런 리스트에 자꾸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탄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맹성규 의원은 “확인 결과 전자조업감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어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력 문제로 조업감시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 생기는 문제”라며, “예산당국을 설득해 조업감시센터의 업무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확충에 나서는 한편, 혹시 빠진 대책이 없는지 기존 시스템을 재점검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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