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40억원 전남·경남·경북 집중 피해
양식수산재해보험 가입률 지난해 39.1% 불과

어기구 의원

 적조로 인해 최근 5년간 어류 1,229만미가 폐사했으며 피해액이 무려 14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017년을 제외하고 매해 유해성 적조가 발행했으며, 그에 따른 피해액은 총 140억 3,800만원, 어류와 전복 등 1,229만 6,000미가 폐사했다. 

 유해성 적조현상의 주된 발생지역은 주로 전남, 경남, 경북 등지였으며 최초 발생일부터 소멸되기까지 2015년 56일, 2016년 14일, 2018년 28일, 지난해는 39일 동안 지속됐다.

 하지만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보상 수단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전체 가입대상어가 9,586호의 39.1%에 불과하며 이는 전년대비 5.2%p 하락한 수치이다.

 어기구 의원은 “적조 발생 이후 사후복구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육상오염물질 해양유입의 사전예방 및 적조발생 피해저감 기술개발, 피해보상 수단인 양식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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