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채낚기어선 간 조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10월 2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하반기 트롤∽채낚기어선 간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 채낚기어선이 어군을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짧은 시간에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 방식으로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동해해경청 관내 속초·동해·울진·포항해양경찰서가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고 항공기와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해 야간 불시단속을 하는 등 엄정하게 진행된다.

 오징어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방식의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적발 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하반기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에서는 포항해양경찰서에서 2건을 적발했다. <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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