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농협법 개정안 심의
호별 방문 및 특별장소 집합금지 기간은 법률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에서 총회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안 마련이 유보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안 심사소위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에서 총회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관련, 중앙회장의 대표성 강화로 인한 권한 집중 등의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해 계속 심사키로 해 사실상 법안 마련이 유보됐다. 이 법안이 마련됐으면 수협중앙회장 선출방식도 직선제로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호별 방문 및 특정장소 집합금지 기간을 현행 정관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새마을금고법」과 관련해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범죄구성요건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에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14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소위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상생기금 목표 조성액에 대한 부족분을 직접 출연하도록 하며,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농어업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소위위원들은 상생기금 재원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으며, 다음 회의 때까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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