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집중 점검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수산물 위판?유통의 중심인 묵호항 수산물 유통센터 및 활선어 판매센터 등이 주요 점검대상으로,

 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더불어 활·선어 구분 표시, 선어 활어 둔갑 판매행위, 위판장 및 수족관 관리상태 등 위생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지역유입 방지에 대비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사업장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동해시 수협 등과 협조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기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도·계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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