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자료서 밝혀
불법어선 선주 납부한 담보금 729억...이중 189억은 미납

안민석 의원

 최근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배포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중국어선은 총 1,136척이 적발됐다. 2016년 405척,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이며, 작년에는 195척으로 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최근 4년간 중국어선은 영해침범(48건), 특정금지구역침범(66건), 무허가(163건), 제한조건 위반 등(859건)으로 적발됐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선주가 납부한 담보금은 총 729억원이고, 미납금은 18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지도선을 확충하고 조직적 집단저항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무허가어선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결과이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올해 한중간 2020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하게 공동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동해상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단속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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