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해채낚기어업 등 3개 업종부터 우선 설치
해수부, 2023년 대형선망어업 등 9개 업종 확대

무선설치 위치 송수신 및 조난통신 모식도

 앞으로는 육상에서 100km 떨어진 먼 거리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은 어선위치 자동 발신과 긴급조난통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조업거리가 멀거나, 주변국 인접수역까지 조업해 사고 시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무선설비를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2021년까지는 근해채낚기어업 등 3개 업종, 2022년까지는 근해자망어업 등 7개 업종, 2023년까지는 대형선망어업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총 21개 근해어업 업종 중 19개 업종에 해당하는 2,100여 척의 근해어선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근해어업 중 육상으로부터 100km 이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하 ‘어선설비기준 등’) 개정안을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무선설비 설치비용(1척당 약 400만원)의 70%인 약 280만원씩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근해어선의 무선설비 의무 설치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구조 활동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설치 해당 어선의 소유주는 업종별 설치 기한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무선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육상에서 100km 이내 해역의 음성통신과 어선의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무선통신망을 구축했으나,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해 어선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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