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전담반 편성 원칙대로 처벌

민생침해범죄집중단속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추석 전 수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유통질서를 교란 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장기 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에 침입 절도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항·포구와 해역별로 6개 전담반을 편성하고 우범 선박이나 전력자, 장물 취급 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유통이 집중되는 전통 수산물 시장과 취약 항·포구를 중점으로 형사 활동과 함께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맞는 한가위 명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해양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은 작년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일제 단속 기간 중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불법 조업 사범 등 14건을 적발하고 2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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