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난지원금 71개 항목 단가 인상·1개 신설
수산증·양식시설·어구·어망·선박 등 항목

 해양수산부는 올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 재난지원금 항목을 1개 더 신설하고 71개 항목의 단가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피해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동안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수준보다 낮게 책정돼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복구비 지원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단가의 신설 및 인상을 건의했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9월 11일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더덕에 대한 입식비 지원항목을 새로 신설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99% 이상이 경남에서 생산되고 최근 이 지역에서 빈산소수괴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주요 양식품목인 굴·넙치 등의 수산생물입식비와 함께 수산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 총 71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복구비 인상이 코로나 및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들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복구비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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