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감사체제 단일화·준어촌계원제 도입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상호금융 허용 부칙에
수협법 개정안, 10월 중 의원 입법으로 추진

 해양수산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던 수협개혁 방안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장 선거인이 적어 회장 선출 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장선거제를 어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수협법 개정안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어촌 고령화와 공동화를 막기 위해 어촌계 진입 장벽을 없애겠다는 당초 계획도 준어촌계원 도입이라는 어정쩡한 방안으로 봉합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협과 협의를 끝내고 국회에 제출할 수협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수협법 개정 때 무산된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다시 통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회 감사위원회 업무의 70%가 은행 업무였으나 수협은행이 독립한 뒤에도 조직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어 이를 조합감사위원회와 통합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어촌 고령화와 관련,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없이 어촌에 귀어하려는 사람에게는 우선 어촌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1년 후 의무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토록 하는 ‘준어촌계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조합원에 가입해야 어촌계원이 될 수 있는 현행제도를 1년 유예한 것 이외 새로운 개혁안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8일 “수협 개혁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 일단 시급한 것부터 추진했다”며 “어업인들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해 다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 전남어류양식수협에게 상호금융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회원 조합 91개 수협 중 유일하게 상호금융을 할 수 없는 조합이다. 때문에 어류 양식을 하면서도 양식보험에 가입하려면 타 조합에 가야 하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다룰 수 없어 조합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오랫동안 조합을 경영해 왔던 점을 감안, 부칙에 예외 규정을 둬 이 조합이 상호금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금이 부족해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조항이 포함된다해도 이 조항은 앞으로 다른 조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근해안강망수협, 패류살포양식수협, 근해유망수협 등은 조합장이 대의원 의장으로 있지만 선거권이 없어 중요한 결정 시 소외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신의 선거를 제외하고는 선거 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10월경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이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상정할 계획이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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