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7일 이사회 개최, 차기 행장부터 적용

 수협은행의 은행장과 상임감사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1일 안건으로 올렸다 의결이 미뤄진 수협은행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기 단축에 반발해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정부 측 사외이사 3명(기재부. 금융위. 예보)이 정관 개정안 의결 시 모두 퇴장한 가운데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들은 수협중앙회가 은행장 인사를 임준택 회장 임기 내 한번 더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의 1대 주주인 수협중앙회는 타 금융기관과 형평 등을 이유로 임기 단축을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관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수협은행이 이사회 의결 전 이들 기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보여져 해양수산부 인가라는 공식적인 절차만 남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