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의결하려는 것은 행장 뽑고 나면 새 정관 적용할 수 없기 때문
행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O…지난달 31일 열린 수협은행 이사회에서는 은행장과 상임감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정관 개정안이 일단 불발. 이는 일부 이사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 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

 그러나 이를 두고 묘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이는 이동빈 행장이 스텐스를 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 주주인 중앙회가 문제를 제기해 만든 정관 개정안을 이 행장이 받아들이기가 껄끄럽다고 내놓고 반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게다가 최대 주주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어 연임을 생각한다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듯. 그래서 그런지 이날 이사회에서 이동빈 행장은 ‘중립적인’, 다르게 표현하면 ‘강건너 불 보듯’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어쨌든 묘한 시기에 묘한 개정안이 나와 묘한 분위기가 연출된 듯. 중앙회가 정관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새 행장을 뽑은 뒤 정관을 개정하면 뽑은 행장한테는 새 정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 이는 법률적으로 소급 적용은 안 되기 때문. 어쨌든 11일 행장 추천위 구성을 앞두고 열리는 7일 이사회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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