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단체회를 보훈공법단체로 명시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대표발의
천안함 폭침 생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보상 근거 마련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일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4개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보훈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 단체는 아직까지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보훈공법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천안함 생존장병 및 유족들을 회원으로 하는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여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천안함 피격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천안함 용사들을 기억하고 계승해야한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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