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식품 외포장 또는 표면 샘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견본 검출

 

 현재까지 중국 광동성 선전, 랴오닝성 다롄, 산동성 옌타이, 푸젠성 샤먼, 안후이성 우후, 장시성 핑샹, 충칭시 샤핑바, 윈난성 등 지방의 수입 냉동식품 외포장 또는 표면 샘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견본을 검출한 걸로 알려졌다. 이중 안후이성 우후, 윈난성, 랴오닝성 다롄, 푸젠성 샤먼, 장시성 핑샹, 충칭시 샤핑바 여섯 곳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샘플은 모두 에콰도르의 미주 백새우 외포장이었다.

 상무부(商務部) 대변인은 일전에 유관부문과 합동해 나라간의 소통과 협상을 강화해 원천으로부터 수입식품, 농산품의 품질안전을 관리 및 통제 할 것이라고 했다.

 해관총서는 수출입식품안전의 감독 및 관리 부서로서 최근으로부터 전국 각 해관부서는 한층 더 각 항구의 검사검역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고 콜드체인 수입식품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리스크 감독과 검측을 집중적으로 개시하고 있다. 수출입식품안전국국장은 해관총서는 콜드체인 수입식품을 원천으로부터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수입 냉동식품에서 계속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중국 선전시도 수입 냉동식품에 대해 핵산검사를 시행한다. 선전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수입 냉동식품 집중 관리 창고를 건설한다. 8월 18일부터 선전시의 각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 냉동식품은 반드시 해당 창고로 입고한 뒤 외부 포장에 대한 소독 및 샘플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창고에 입고한 수입 냉동식품 화물주는 반드시 요구에 따라 화물주, 해관신고서, 배송 차량, 차량 기사, 화물목적지 등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해야 하며 모든 수입 냉동식품은 핵산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출고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의 창고 보관비 등의 관련 비용은 선전시 정부에서 지원하며 만약 신고 내용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모든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양성인 경우에는 모든 수입 제품을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 할 예정이다.<출처: https://www.thepaper.cn>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