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생산 비용 목적 보험금 전액 압류 금지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가 신설·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계좌 도입은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기 위해서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이 외의 경우도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가 제한돼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지역농협 및 수협에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되어있는 경우 추가 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수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협은 2014년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들도 쉽게 전용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복구를 도와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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