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정상태 등 조사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빈집의 주인에게 지급하는 철거 보상 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2인 이상 평가해 산정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 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지난 11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 시행은 지난 211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돼 주변 생활환경, 위생, 경관에 위해한 특정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가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의 발생 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 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 빈집 실태 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토록 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빈집을 직권 철거 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가 되도록 했다. 기존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에는 보상비를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규정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태복 지역개발과장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관련 내용이 개정된 만큼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자 등이 빈집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