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뱅이미끼 위해 암컷대게 포획

암컷대게 불법 포획한 어선 검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지난 7월 16일 독도 남방 122km 해상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붉은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골뱅이 통발 미끼로 사용한 근해통발어선 Y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 단속하고, 8월 7일 추가 조사를 통해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Y호는 자신의 통발어구를 사용, 암컷 붉은대게 40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골뱅이를 잡는 통발어구 200개에 암컷 붉은대게를 잘라 넣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게 및 붉은대게 암컷에 대한 포획·보관·유통·판매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어업인들은 골뱅이 어획량을 높이려고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하여 미끼로 사용하고 있어,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붉은대게 암컷이나 대게 암컷을 포획하게 되면 대게자원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어업인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불법어업 성행이 예상됨에 따라 육·해상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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