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로 만료 적용 기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

 

 미국 무역대표부인 USTR에서 중국 관세 제외 목록(Notice of Product Exclusion Extensions)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 2019년 6월 수산물 15품목을 포함해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제외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2020년 8월 7일로 만료되는 기존 관세제외목록을 확장하는 조치로,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

 USTR가 발표한 관세제외목록에는 게살(King crab meat, Snow crab meat, Dungeness crab meat 등), 해덕대구(Haddock) 등의 품목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 수입업체 및 중국 수출업체의 관세제외 요청이 있던 틸라피아(Tilapia), 게(Red swimming crab) 등의 품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https://www.seafoo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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