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치망어업 조업규제 수산업법' 개정 촉구
대책 마련까지 어업단속 유예·사료 재활용 방안 강구

 정치망 어업도 감척대상에 포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어업단속을 유예하며, 규제대상 어획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방안 강구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전남도 의회에서 채택돼 추이가 주목된다.

 전남도의회는 30일 ‘정치망어업 조업규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0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최근 해상에서 정치망 조업 특성상 금어기, 금지체장 규제 어종들의 혼획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망 어업인들이 포획 금지된 미성어와 금어기에 갈치를 잡았다는 이유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피하기 위해 포획된 갈치 등 규제어종을 조업 해상에 투기함에 따라 청정해역 및 정치망어업 면허지 어장이 황폐화되고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형 정치망의 경우 혼획되는 양이 많아 무분별한 해상 투기를 하게 되면 해양환경보호에 역행하기 때문에 법의 잣대로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양식장 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보낼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