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코로나 예방·지원...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

 전북도는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코로나19 및 구명 뗏목 설치 의무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낚시어선업자에 구명뗏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낚시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을 전국 광역시·도 단위중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에는 구명뗏목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도 낚시어선은 총 270척(군산207, 부안63) 으로 이중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명뗏목 설치의무대상은 191척(군산158, 부안33)이다.

 올해 1월부터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공장 가동 차질로 올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여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낚시어선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사고 발생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명뗏목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추경예산에 8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시·군에 보조금을 이미 교부했으며,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업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구명뗏목 설치대상인 전체 191척 낚시어선(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에 대해 구명뗏목 구입비 45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시·군, 군산·부안 해양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이달 말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도내 낚시어선 피해 최소화와 여름 휴가철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도내 낚시어선 270척(군산시207, 부안군63)이 대상이며, 사고 건수가 많은 10톤 미만의 어선과 최근 어선 화재사고를 고려한 노후어선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주요점검 내용은 어선의 긴급구난, 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통신수단 확보 및 정상작동 여부, 모터·배전반?전선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기관과 전기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구명부환 및 소화기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소방설비들이 규정에 맞게 구비되어 작동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도내 낚시어선 이용객이 4월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선의 선실 등 밀집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출입 이용객 체온 측정 ▲시설물 1일 최소 1회 이상 소독 ▲손 소독제 비치 ▲낚시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선실의 경우 밀폐되지 않도록 환기 유지 등 ‘낚시어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점검 및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들의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며, “지속적인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안전점검·지도, 낚시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낚시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및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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