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대해변 레저체험시설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올해 8월부터 오는 10월말까지 봉수대해변 레저체험시설을 운영한다.

 군은 2018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업비 13억 200만원을 들여 죽왕면 오호리 68-5번지(1,992㎡) 일원에 레저체험시설과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체험시설은 미들코스와 하이코스로 나뉘어 미들코스에는 △복합클레이밍네트 △스카이버마 △인디아나 △스카이버켓이 있고, 하이코스에는 △트래저박스 △로그터널 △해먹네트 △엑스크로스가 있다. 코스 외에는 △볼더링 월 △인공암벽 △플라잉폭스 등이 있다.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성군 카누연맹(대표 양문석)에게 사용·수익허가를 주어 올해 8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한다.

 이용료는 어른(성인) 10,000원(단체 8,000원), 청소년·어린이·군인은 8,000원(단체 6,000원)이며, 고성군민은 50% 감면된다. 단, 6세 이하 어린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또한 시설 이용 시 출입자 발열체크 및 대장 작성,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체험 종료 후엔 장비를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본 시설이 봉수대 오토캠핑장, 봉수대 해변과 연계한 복합 해양관광시설로 발돋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