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수입 생 굴, 6월 1일부터 위생증명서 첨부

수입 생식용 굴

 일본은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수입 생식용 굴의 취급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라 판매용으로 생식용 굴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각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 또는 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수입된 모든 생식용 굴에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해당 규정의 시행 기간 이전 생식용 굴의 수입을 신청한 경우 수입자에게 위생증명서 첨부 요건을 고지하고 규정 시행 이후에는 해당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국산 생식용 굴 또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발행된 위생증명서 양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이 해당 수출 수산물에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중 하나의 검사 진행 후, 수출 가능 판정을 하면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과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의 검역/검사·수출검사·민원처리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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