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6월 2달간 특별점검 실시...76척 적발

상부구조물 불법 증축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76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어선 76척에 대해 ‘어선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어선법’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증축이 77.6%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선수창고나 이중발판 임의 설치도 적발됐다. 어선 톤급별로는 9.77톤 연안어선이 대부분(75%)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어선법’ 제23조에 따라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고, 복구가 끝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이는 바다에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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