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약·재무리스크 최소화 등 홍보
법인 플랜 교육·현장 동반영업 활동 실시

 수협 공제보험부가 지난 2월부터 전국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 영업점장을 대상으로 법인플랜 관련 교육과 현장 동반영업활동을 병행하며 법인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법인플랜(CEO플랜)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일반 직원들처럼 퇴직연금을 받지 않는 대표이사의 퇴직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재무플랜이다.

 공제상품을 법인 명의로 가입해두었다가 대표이사가 퇴직할 때 정관이 규정하는 퇴직금 한도 내에서 그동안 납입한 공제료를 지급받는다. 이 때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보다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급여로 받는 경우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납부하는 공제료 일부가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법인안정자금이나 유족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제보험부는 경인, 경북, 전북지역에서 법인플랜에 대한 회원조합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5회의 교육을 진행해 잠재 고객 발굴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지난 2월부터는 회원조합과 영업점의 요청에 따라 8개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동반 영업활동을 실시해 총 5건(월납 750만원, 일시납 1억원)의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공제보험부 관계자는 “법인영업 활성화가 보장성공제료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회원조합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며 “공제보험부에서도 회원조합의 보장성공제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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