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서, 해수청, 해양환경공단 등 정부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해양시설 안전점검)

 태안해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던 2020년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안에 위치한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 등 8개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정부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름비축?정제시설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산업기술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안점점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양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해 69건의 안전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한 결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과거 해양시설 기름유출 사고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선박과 해양시설간 기름 이송작업 중 부주의나 안전설비 결함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합동점검반은 기름이송 작업현장의 안전절차 준수 및 안전설비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유병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름 저장시설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재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유관기관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더욱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자의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고강도 안전관리와 철저한 대응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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