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고쳐 어업인 부담 완화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업자나 어업자단체 간에 협약을 맺고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포획·채취가 금지된 기간, 체장 및 체중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간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는 자원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에도, 고정식 어구 등 일부 어구·어법의 경우 선별 어획이 곤란해 금지체장 준수에 어려움을 겪거나, 금지체장 미만 어류를 해상투기하여 자원이 허비되고 어업인들은 어획량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어구를 설치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엄격한 자원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어업인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어린 고기의 탈출을 위해 그물코를 확대하거나 산란기 휴어, 산란장 조업금지 구역 설정 및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등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높은 자원관리 방안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업자나 어업인단체간에 자원관리 방안이 포함된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제도의 시행을 통해 그간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일괄 적용해 발생하는 어업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어업별 특성에 맞는 자원관리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 따라 학술연구·조사,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어미고기 확보 등을 목적으로 금어기나 금지체장에 예외를 적용 받을 경우,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거짓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반납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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