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감사제도 개편·시스템 인사 추진
전환고시제 폐지· 명예조합원제 도입키로
수협은행 명칭 사용료 420억원 수준으로

 수협중앙회의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가 통합된다. 또 일선수협에 명예조합원제가 도입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환고시가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이 방안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현재 2원화 돼 있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해 위원 3명과 직원 10명을 감축키로 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시스템을 보강토록 했다.
 또 경영개선을 위해 수협은행 명칭 사용료를 법정 납부액인 42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업부문별 책임 경영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선수협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환고시를 폐지한다. 또 일선수협에서 계속 서울에 상호금융 점포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이외 조합의 수도권 점포 추가 개설을 제한키로 했다.

 어촌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신규 회원 가입이 활발한 개방형 어촌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어촌계 중심의 어촌 사회가 되도록 어촌계 지원제도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혁신 방안은 대부분 수협중앙회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수협중앙회 인사시스템 확립과 어촌계 활성화 관련해 일부는 아직 중앙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 명칭 사용료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화 협의를 거쳐 ‘공적자금 상환합의서’를 개정하면 되고 나머지는 내부 규정을 고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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