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법인들 "기록상장 형식경매 없다" 반발
"공사 출하자 등록시스템 문제 있는 것" 주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발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움직임이 주목된다.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실시한 조사 결과를 5월 21일 발표한 바 있다.

서울건해산물주식회사(이하 서울건해산물)는 이 조사결과와 관련, 정상적인 상장경매를 통해 거래되는 멸치의 거래금액은 연간 약 1천억원, 연간 거래물량은 약 1만3,000여톤에 이르고 있는데, 산지위판장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공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산물의 산지 1차 경매를 강제하는 이른바 수산물 강제상장제는 이미 오래 전인 1997년 임의상장제로 바뀌었으며, 그 결과 멸치의 경우 산지 위판장을 통해 1차 경매되는 물량보다 산지에서 직접 서울건해산물(주)로 상장되어 경매되는 물량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서울건해산물은 “과거 수십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건멸치의 기준가격은 매일 아침 서울건해산물(주)에서 경매되는 가격”이라며 “그 결과 매일 오전 6시에 시작되는 서울건해산물의 멸치 경매가격을 참고해 그 이후인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통영, 여수, 마산, 사천등지의 멸치 산지공판장에서의 경매를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공사에서 멸치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되어 있다는 잘못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위와 같은 건해산물 유통현실을 무시할 경우, 서울건해산물(주)에서의 공정한 상장경매를 통한 가격형성을 왜곡함으로써 우리나라 멸치 유통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멸치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커다란 원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공사는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사는 수입수산물은 통관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도매(법)인이나 주재하주에게 출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발생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입수산물이라고 해 항상 통관시 가격 + 일정 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판매돼 수입상이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수입수산물은 국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물 수급동향, 경기동향, 대체품 유무, 계절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며, 그 결과 수입업자가 손해를 보고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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