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개혁 차원서 회장 직선제 전향적 검토
직선제 시행 시 회장 연임 및 실제 권한 부여

앞으로 수협중앙회장을 어업인들이 직접 뽑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아마 조만간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다.

국회 및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수협중앙회장을 어업인들이 직접 뽑는 회장 직선제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농해수위를 담당해 온 한 국회 관계자는 “정부(해양수산부)가 그 동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회장 선거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어업인들이 회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 날짜 차이가 불과 열흘도 안 돼 시기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데다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선거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생각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투표용지나 홍보물 등 일부 직접 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이 들 수 있지만 크게 어려울 게 없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정부는 회장 연임을 허용하고 회장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장은 연임이 허용되지 않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돼 있어 법과 현실이 따로 놀았던 게 사실이다.

그는 “회장을 직선제로 뽑는 데 굳이 연임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회장도 비상근,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 있는 회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안이 본격 추진될 경우 현재 회장 선출권을 갖고 있는 조합장들의 향배가 주목된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회장 선거제도 개선은 수협 개혁에 있어 꼭 필요한 사안 아니냐”고 해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은 “직선제를 할 경우 직접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 간접적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지만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클 수 있다”며 “능력 검증이 돼야 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아무나 회장이 되는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초기 시행 시 다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비용이 들더라도 능력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협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수협회장 선출은 91명의 조합장과 회장 1표로 결정돼 47표만 얻으면 회장에 당선될 수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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