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원양선사 애로도 해소

 앞으로는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된 원양어선 번호가 원양어업허가 신청서에 기재돼 원양어선 정보가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항만국 검색을 통해 수산물을 실은 외국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동안은 출항, 양륙, 전재금지 조치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류공급 등 항만국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원양선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도 이뤄졌다.  그동안은 원양어선이 장기간 입항해있는 경우에도 실시간 위치 확인을 위해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항상 작동하도록 해 선박에 계속 전원을 공급해야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조업이 어려워져 항구에 입항한 원양어선도 이 규정 때문에 발전기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1주일 이상 장기간 입항할 때는 입항 시 보고 후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됐다. 이 외 원양어선에서 어획물을 내린 후 보고해야 하는 시한도 기존 24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변경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양어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