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등 3가지 신규직불제 추가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8건도 본 회의 통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등 3가지의 신규직불제가 추가 운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직불제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8건이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접직불제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수산 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도에 경영이양·수산자원 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의 신규 직불제를 추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등 3가지 신규 직불제가 도입돼 어업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침체된 어촌지역에 활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연구 등을 위해 외국인·외국기관과 자원을 공동으로 획득하려 하는 경우 절차를 완화하고 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때 해수부와 환경부의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개선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를 추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 장이 이용객 등에 유해생물 예보·경보·통지를 위해 문자나 음성 발송을 요청할 수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