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대상 전복·멍게·어류양식어가로 한정
어려운 영세 어민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정부가 코로나 사태 속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기업형 어업인으로 한정돼 있어 영세어업인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의 생활 안정을 위해 3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자금은 어가당 1,0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지원대상자가 기업형 어업인 전복 · 멍게 · 어류양식에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영세어업인들은 어가소득이 크게 감소해 가계 운영자금은 물론 금융비용도 감담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긴급경영자금지원과 함께 어업경영자금에 대한 상환기일 연장 및 이자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완도금일수협의 경우 조합원 3,000여명 중 어업경영자금을 쓰고 있는 대출 건수가 2,260건에 대출 금액이 1,111억7,800만원이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한 해조류 양식어가로 알려져 있다.

 서광재 완도금일수협 조합장은 “코로나 19로 해조류 양식어가 등 영세한 어업인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며 “이들이 긴급경영자금과 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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