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은 지난 4월 1일 새로운 식품표시제도의 완전 시행에 대해서 공지했다.

이 제도는 2015년에 식품표시기준이 제정돼 올해 3월 31일까지 5년간 기존의 표시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기간을 둔 바 있다. 따라서 지난 4월 1일부터 새로운 식품표시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서 다시 고지한 것이다.

새로운 식품표시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모든 일반용 가공식품 등에 원칙,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것, 개별 원재료와 첨가물에 원칙, 알레르기 표시가 필요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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