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영업점 내점 어려운 채무관계자 대상
대출 비대면 만기 연장은 채무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본인 의사 확인’ 및 ‘만기연장 동의’ 등의 구두계약 성립여부 녹취 후,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대출의 차기 만기연장 전까지 미비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중의 하나”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금융 서비스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승인여신 및 대외기관(보증서, 정책자금대출 등) 관련 대출은 제외되어 자세한 사항은 대출 거래 중인 영업점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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