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대상업종 어민들, 대상 아닌 자망어업 오징어 조업 씨 말려
업종별 허가권에 주 타깃 명시하고 기타어종 혼획율 10%만 인정
근해 자망어선 참조기 금어기간 준수토록 정부 적극적 개입 촉구

수산업계가 극심한 오징어 경쟁조업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오징어 자원관리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에 따르면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5개 업종으로 일부 한정된 업종만 TAC 대상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TAC 대상업종이 아니더라도 오징어 어획이 가능하다. 때문에 TAC를 준수하던 업종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TAC 대상 어업인들은 “현재 오징어 자원감소로 인해 오징어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너나할 것 없이 다양한 업종이 오징어 어획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타 업종에 대한 통제가 없어 기존 오징어 TAC 대상업종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참조기를 주로 조업하던 근해자망어업의 경우, 기존어구를 오징어 전용 어구로 개량해 지난해 7월부터 참조기 금어기(4.22~8.10)동안 오징어 타겟조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들은 연초부터 참조기에서 오징어로 주 타깃어종을 전향해 남해안 근해에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오징어 주조업 업종인 채낚기와의 조업분쟁이 빈번해져 자칫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3월5일 현재 자망어업의 1/4분기 어획량은 전년대비 833톤 증가한 1,284톤이다.

TAC 대상 어업인들은 “근해자망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7년 340톤, 2018년 484톤으로 근해자망 총 어획량의 1% 정도를 어획했으나, 지난 해는 2,496톤으로 평년대비 5배가량 어획했으며 근해자망 총 어획량의 5%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통영, 여수 1일 위판현황은 약 100 ~ 125톤을 능가해 위판되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상 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어획할 경우, 망목제한이 따로 없으므로 오징어 치어까지 남획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 2019년 개량된 오징어 자망어구는 30mm 그물코를 이용해 어린오징어 치어까지 싹쓸이 했다는 것이다.

또한 근해자망은 허가제한상 1만2천미터~1만6천미터의 어구량을 사용해 해상에 설치할 수 있지만, 실제 조업상황에서는 바다 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과도한 어구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1992년 원양오징어 유자망어업과 관련해 미국은 연어, 송어 등 희귀어종 피해와 바다새, 돌고래 등의 혼획에 의한 생태계 파괴를 들며 ‘공해상 유자망 조업금지’ 유엔결의안 발의를 통해 유자망어업을 조업 금지한 사례가 있듯이 유자망어업의 남획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수차례 거론된 적도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자망의 조업방식은 해상에 그물을 설치한 후, 지나가는 어종을 잡는 해상설치형 어업인데, 2018년 기준 근해자망 687척, 연안자망 1만5,384척의 자망어선들이 국내 전 해상에 자망어구를 설치해 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러 업종이 조업구역을 상실하거나 자망그물로 인해 어구손괴, 분실, 폐 자망 어구로 인한 유령어업(ghost fishing)발생 등 다양한 업종 간 분쟁․사고 및 바다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더욱이 버려진 자망그물들로 인한 어선 해양사고가 프로펠러 부유물 감김 사고원인의 80% 이상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별 허가권에 주 타깃 어종을 명시하고 기타어종에 대해서는 혼획율 10%를 인정해야 한다”며 “TAC 준수업종만 TAC어종을 정해진 양으로 어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해자망어선의 참조기 금어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게 하는 한편 타 업종 또한 조업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제해 수산자원관리와 어업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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