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공동어시장 총회서 입장 표명
청산 여부는 다음 회의서 의결키로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은 지난 3일 정기총회를 열고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열고 의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선 지금껏 청산을 반대해오던 대형선망수협이 청산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동어시장 주주인 5개 수협 중 청산에 찬성하는 수협은 대형선망수협·대형기선저인망수협·서남구수협·부산시수협 등 4개 수협이 됐다. 경남정치망수협은 아직까지 청산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수협은 약 240억 원씩의 청산금액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말 실시한 부산공동어시장 자산평가 총액인 1207억 원을 5등분한 액수다.

그러나 대형선망수협은 이 금액의 재투자에는 수협법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법 제60조 8항에 따르면, 타 법인 출자시 자기자본의 20%까지만 출자할 수 있어 이 제한에 묶일 경우 90억 원이 안 된다. 대형선망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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