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공동어시장 총회서 입장 표명
청산 여부는 다음 회의서 의결키로
이 날 회의에선 지금껏 청산을 반대해오던 대형선망수협이 청산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동어시장 주주인 5개 수협 중 청산에 찬성하는 수협은 대형선망수협·대형기선저인망수협·서남구수협·부산시수협 등 4개 수협이 됐다. 경남정치망수협은 아직까지 청산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수협은 약 240억 원씩의 청산금액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말 실시한 부산공동어시장 자산평가 총액인 1207억 원을 5등분한 액수다.
그러나 대형선망수협은 이 금액의 재투자에는 수협법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법 제60조 8항에 따르면, 타 법인 출자시 자기자본의 20%까지만 출자할 수 있어 이 제한에 묶일 경우 90억 원이 안 된다. 대형선망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움직임이 주목된다.
문영주
ss291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