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30% 인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30%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용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3월에서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 내용을 5일부터 개별 통보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으로 임대료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추가로 공사 임직원들이 뜻을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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