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최북단 북방 한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 조업하는 강원도 고성군 어업인에게도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금이 지급된다.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관련 법률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성군이 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강원도내에서는 처음 자격을 갖춘 어가에 금년부터 연간 7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이다.

고성군 해양수산과는 읍, 면, 수협과 어촌계, 수산단체를 통해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지 선정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 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과 임순형 과장은 “고성군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동안 접경지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던 어업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수산직불금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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