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상고기각… 징역 3년6개월 원심 확정

조합장 시절 지역 어촌계로부터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산수협 전 조합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마산수협장 전 조합장 손모(6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손씨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수수한 1억2000만원은 마산수협조합장 당선 전 해당 어촌계장으로 일하며 일군 홍합어장에서 나온 수익을 받은 성과금 성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손씨와 검찰 양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산수협이 해당 어촌계를 지도·감독하는 상급기관이고 손씨가 수수한 1억2000만원은 다른 일반 어촌계원이 받은 성과금과는 현저한 금액 차이가 있다"며 "대가를 바랄 목적으로 오고 간 금품"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합어장 1ha 의 사용 수익권을 챙긴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손씨는 마산수협 조합장 시절인 2012~2015년 6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창원시의 어촌계로부터 받은 혐의(수재죄)와 이 어촌계가 소유한 홍합어장 1ha의 사용 수익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당시 창원시 수산조정위원을 겸하고 있었고 이 어촌계는 자신이 어촌계장을 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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