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수협 문제로 조합원 정비 다시 수면 위로 부상
“준조합원제라도 활용해야”

O…일선수협이 무자격 조합원 정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림수협이 올 상반기 조합원 700여 명을 자격 상실, 실격 등의 이유로 강제 퇴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

한림수협은 지난해 하반기에 전체 조합원 235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후 12월 900여 명에게 ‘조합원 당연탈되 예고 안내문’을 발송.

이는 해양수산부의 ‘무자격 조합원 정비 지침’에 따른 것. 이 지침에는 어업권을 상실하고 1년을 초과한 자,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내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10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 한림수협은 이중 400여명이 고령해녀로 난감한 입장이지만 정부 지침을 어길 수 없어 부득이 지침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현재 900여 명에게 발송된 안내문 중 100여 명이 이의 신청서를 냈고 100여 명은 우편이 반송돼 이들을 제외한 700명은 오는 2월 정기 총회에서 정비를 해야 할 상황.

한림수협은 지난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차례 해경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 정비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이에 대해 어촌계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준조합원으로라도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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