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의 윤창호법 ‘광안대교법’을 포함한 총15건 해양, 산림, 농림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광안대교법’을 포함한 총15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안대교법’은 지난해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광안대교법’은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 이상 ~ 0.08% 미만, 0.08% 이상 ~ 0.2% 미만, 0.2%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게 했다.

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해양을 국가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어 마련된 법안이다.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해운법'개정안은 여객선 등에서 선장이나 승무원들을 폭행을 하거나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철도·항공·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 등과 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타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산업클라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연안관리법', '선박안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선원법', '해운법', '항만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인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이 이제야 국회를 통과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법안들이 통과하여 국민들의 민생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하며,“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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