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동시장격리제 본격시동...「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낚시추락사고방지법,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법, 강릉펜션사고재발방지법 등 민생법안 10건 박완주 의원,“20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51.6%”“더 경청하며 민의 대변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생 10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산림보호법」, 「항만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촌정비법」,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총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특히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으로서, 공익직불제 도입 및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늦어도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했다.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당해 연도 생산되는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공급과잉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의 시장가격을 안정적으로 견인한다는 목적이다.

그 외에도 박완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여 산불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산림인근풍등제한법’이다.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법」 개정안, 일명 ‘낚시추락사고방지법’도 통과됐다.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가결됐다.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 자료가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도입하여 장기미갱신, 연락두절 등에 따른 정보의 품질 문제를 해소하는 ‘농업경영체DB현행화법’이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법’도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했다.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재해보험 보험금의 압류방지를 위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신설하도록 한 법안이다.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안도 대안반영폐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한 ‘강릉펜션사고재발방지법’이다.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용어와 일부 문장을 정비한 것으로서 어려운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끝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전파를 막기 위해 긴급할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민생을 위한 대표발의 법안 10건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20대 국회 동안 대표발의한 95건의 법률안 중 총 49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법안통과율이 51.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높은 법안 통과율의 밑바탕에는 수많은 토론회와 간담회가 있었다”며 “함께 모아주신 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이 경청하며 민생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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